광고

[부산시] 불법자동차·이륜차 하반기 집중단속 실시

남서울 | 기사입력 2022/10/11 [09:44]
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
[부산시] 불법자동차·이륜차 하반기 집중단속 실시
남서울 기사입력  2022/10/11 [09:44]
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

 

 

부산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,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, 경찰 등과 함께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.

 

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,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,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,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, 안전 기준위반,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(이륜차)이다.

 

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, 과태료 처분, 범칙금 통고,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.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▲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▲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,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,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 

시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․군 및 유관 단체에 배부하는 한편,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.

 

부산시 관계자는 “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

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 ⓒ 스테이지뉴스
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
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,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
내 용
소셜네트워크 SNS 많이 본 기사